'자문료 명목' 의사 217명에 리베이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편법 지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 제약사 김모(47) 이사와 업무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11월 의사 217명에게 C사의 위장약과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 2개 품목의 처방량에 따라 9만∼837만원씩 모두 2억9천7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제약사 측은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품 내역에 대해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하는 '처방패턴조사'를 맡기는 것처럼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꾸미고 의사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처방패턴조사에 따라 C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되는 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으며 의사 대신 C사 영업사원이 설문지를 대리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쌍벌죄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17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행정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규제와 단속을 피해 외형상 시장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합법·정상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돈이 지급되는 리베이트 구조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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