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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무관 센스로 버릴뻔한 銀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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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무관 센스로 버릴뻔한 銀 국고 귀속

검찰 실무관의 예리한 눈초리가 버려질 뻔한 귀금속 압수물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이수권)은 지난 4월 1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기록과 함께 경품 책갈피 3천140개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압수된 이 책갈피들은 무가물인 일반 압수물로 분류됐다.

몰수물이 무가물인 경우 폐기처분되고 유가물이면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되는 사무규칙에 따라 책갈피들은 폐기처분될 처지였다.

그러나 영치업무를 담당하는 장현숙 실무관은 압수물 분류작업 중 책갈피 표면에 적힌 'Silver 99%'라는 글귀를 놓치지 않았다.

검찰은 금은방에 감정의뢰한 결과 책갈피 1개 당 1.2돈의 은을 함유하고 있어 전체 시가는 2천2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달 압수물에 대한 몰수판결을 받고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버려질뻔한 은 책갈피는 이달 중 공매절차를 거쳐 팔린 값만큼 국고에 납입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영치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사라질 뻔한 2천200만원 상당의 은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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