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농축수산물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내년 1월1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지체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원가 관련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아이디(ID), 패스워드와 같은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선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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