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와 약값은 무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복지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와 약값은 무관"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한미 FTA 발효로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 증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산업에 관한 것으로 보험 약가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약가 결정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약 특허권자가 복제의약품 생산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약품의 허가를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제의약품 생산자는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복제약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발생한다.

이 정책관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복제약 중심의 기존 구조에 계속 정체될 경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손실액은 10년간 439억~95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특허 만료일 이전에 복제약을 시판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 만큼 특허 기간을 피해 복제약을 판매하면 손실액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FTA가 발효돼도 복제약의 시판 시점만 특허 만료일 이후로 잡으면 통보 의무는 없다"며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국내복제약이 특허 만료일 이후에 시판됐기 때문에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3년간의 시판 방지 유예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약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독립된 검토자가 검토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는 "독립된 검토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만 검토하며 공단 협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간섭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독립적 검토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심평원이 보험 약가에 대해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