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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유지 불가피 점유시 정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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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유지 불가피 점유시 정산·교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개인이 타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인 경우 정산이나 토지교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불가피한 무단 점유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굽은 길을 직선화하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익위는 또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 경우 바닥 면적의 2배까지 매입해 불법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적용대상을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이후 지어진 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귀속되는 국유지 사용료 납부 고지서도 통합 발부해 수납하게 하고 국유지 매입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제한입찰시 고정된 국유지 매각 기준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변상금 액수도 오르는점을 고려해 상한선 마련과 같은 변상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어 특정업체가 지자체와 장기 수의계약을 통해 긴급 수도 복구공사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군 조례에 있는 긴급 수도 복구공사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도록 161개 시·군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긴급 수도공사 대행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을 금지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및 부패 발생 소지가 있었고 대부분 기간 연장을 통해 대행업 재허가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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