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용경,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용경,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추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6일 후보자의 청문회 선서문에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정보사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