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천800만원에 대한 유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씨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