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코리안드림'…조선족 남편이 아내 살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별거 중 재결합을 거부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여관으로 아내 이모(27)씨를 불러내 화해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부부싸움 도중 남편 이씨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다.
남편 이씨는 평소 아내가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일하며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에 앞서 지난해 11월 입국한 아내 이씨는 식당 등에서 일하며 매달 120만원을 벌어 이 중 70만~80만원을 중국에 송금하는 등 빠듯한 생활을 해왔다.
남편 이씨는 지난 4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10월까지 국가가 보조하는 컴퓨터 교육을 받고 직업 없이 취업비자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남편 이씨는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사건 전날인 지난달 30일 밤 화장품 선물을 사들고 아내를 불렀다.
그러나 '같이 살자'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남편 이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랐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의지할 사람이 없자 아내를 쫓아다니며 의지하려 했다"며 "돈을 벌러 한국에 들어왔지만 궁핍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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