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공사수주 미끼 거액편취 5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전상범 판사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발주한 수천억원대 상·하수도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52·춘천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허황한 공사 수주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 내용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천억대 공사 수주 심사 2단계인 경제적 실증단계를 통과하고자 피고인과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업체 측이 1일 30t 규모의 오염수 정화시설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설치한 것은 그보다 1만 배 규모의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1월30일께 광주광역시 모 건설업체 대표 강모씨의 사무실에서 "카자흐스탄이 3천억원대 상·하수도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카자흐스탄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강씨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전 판사는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해 미화 2억6천만 달러의 공사비를 속여 뺏으려 했다'며 A씨가 강씨 등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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