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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출퇴근 음주사고 예외없이 日에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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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출퇴근 음주사고 예외없이 日에 재판권"

주일미군이 출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예외없이 공무와 상관없다고 보고 일본이 기소·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16일 외무성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沖繩)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용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군이 주최하는 파티 등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면 '공무중'이라고 인정돼 기소·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1956년 합동위원회에서 미군이나 군무원이 자택과 부대를 오가는 출퇴근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공무외(外)로 보되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을 때에는 공무중이라고 인정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이나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잇달아 불만을 제기했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에도 영향을 주자 미일 양국이 다시 합동위원회를 열어 SOFA 운용방침 개정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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