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22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현재 금연홍보거리로 지정돼 있는 동성로 한일극장~중앙파출소 292m 구간을 포함해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구 지역 내 버스승강장, 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거리에서 담배꽁초와 연기를 퇴출시켜 쾌적하고 깨끗한 대구 도심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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