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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자주민증 도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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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자주민증 도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된다.

또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등을 고려해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장의 직급으로 경정이나 총경 외에 경무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내용의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경찰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고자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시위 관련자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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