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개월간 19억 횡령 '간 큰' 경리직원 징역 3년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개월간 19억 횡령 '간 큰' 경리직원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회삿돈 1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경리 여직원 임모(35·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무관리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무단이체했다"며 "범행이 탄로날까봐 입출금명세 조회결과를 위조해 회계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지역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예금계좌 3개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던 중 회삿돈 4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