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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융사 심사 이력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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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건전한 지방재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2년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감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방세 감면규모를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6%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율은 2005년 12.8%에서 2010년 23.2%로 확대된 반면 국세는 2005년 14.4%에서 2010년 14.6%로 별 변동이 없었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 위험 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지방채 발행 제한과 신규사업 제한 등의 재정건전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투융자 심사 이력관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주변도시와 연계노선을 2013년까지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행안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폐자원 재활용 및 집수리 등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전거길과 녹색길, 친수공간, 향토자원 등과 연계된 경쟁력 있는 마을사업을 발굴, 사업비와 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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