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일단 불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로 끝났다.
지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없이 산회했다.
앞서 여야 지경위는 간사협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농축산물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대상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영업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며 "골목상권 보호에 무성의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어제 갑작스럽게 전체회의 일정을 잡는 바람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래 예정된 내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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