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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역 4년 구형…1월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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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역 4년 구형…1월6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전부 검토한 뒤 내년 1월6일 오전 11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의 후보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곽 교육감이 경제적 지원 약속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돈을 전달하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보면 2억원은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매수죄는 선거에 있어 일종의 뇌물죄로 죄질이 가장 나쁘고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한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곽 교육감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 또는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측도 "2억원은 사퇴의 대가가 아닌 윤리적 차원의 부조"라며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실무자간 경제적 지원 합의도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이들 사이의 합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사퇴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합의했더라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박 교수 측에서 문제 삼더라도 직위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2억원은 순수한 선의에서 준 것일 뿐 후보매수나 뒷돈거래를 욕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합의를 인지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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