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모국에서 온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증을 빌려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베트남인 T(26·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T 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나라에서 온 S(26·여) 씨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대구 북구의 한 산부인과 등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105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에서 온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많이 타낸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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