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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천만원 금품수수 대구엑스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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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설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엑스코 직원 L(51) 씨를 구속(본지 6일자 4면 보도)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가 10일 대구엑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L씨 외에도 대구엑스코 확장공사 당시 확장건립단의 다른 직원들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대구엑스코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엑스코 확장공사가 시작됐던 2008년 당시 하청업체 발주 내역 등의 자료와 엑스코 주주 명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L씨 외에 다른 직원들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구엑스코 확장 공사가 2년이 넘도록 진행됐으며 건물 시설 설치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때 관련 업무 담당직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점 등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2010년 대구엑스코에 채광 관련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엑스코 확장건립단 책임자인 L씨를 구속했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도 지난해 12월 퇴사한 대구엑스코 한 직원이 시설물 설치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대구엑스코는 2008년부터 국비와 시'도비 892억원을 들여 확장 공사에 들어가 작년 5월 준공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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