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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제3의 로비창구' 사업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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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제3의 로비창구' 사업가 기소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8일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업가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SLS그룹 구명로비를 해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이 회장한테서 6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로비를 미끼로 돈을 빌린데다 변제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또 구명로비 비용 명목으로 1년간 월 300만원의 고문료와 차량지원비, 신용카드 등 총 4천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상득 의원실 전 보좌관 박배수(47·구속기소)씨에게 돈을 건넨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 검사장급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사업가 김모씨와 함께 이 회장의 '3대 로비 창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회장은 이씨가 자신에게 "권 장관을 만나 SLS그룹의 사정을 얘기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의 소개로 TK(대구·경북) 실세로 통하던 P씨를 만나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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