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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신규 고용 늘리려 주말근무 연장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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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하지만 토, 일요일(각각 8시간씩 16시간) 등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을 줄여 이를 대체할 신규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난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500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시켰더니 약 5천2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법 개정을 제때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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