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3불(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투기, 불법 현수막 근절)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6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했다.

구미'전병용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원 게시판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
대구 지역은 만성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감소로 주택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인구는 235만 명...
11일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