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구미도 대형마트 '강제 휴무' 추진

영업시간 제한은 3월 시행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구시는 13일 8개 구'군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조례 제정 협의를 갖는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고 매달 1,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8개 구'군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맞춰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조례 제정 작업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군별 휴무 시기를 통합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내용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한 달에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할 계획으로 향후 8개 구'군별 조례 제정의 초점은 평일 휴무냐, 휴일 휴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 유통가는 매출 손실이 커 휴일 휴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시는 휴일 휴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평일 휴무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라는 조례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미시 역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보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 측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일 등 개정된 조례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다음 달 예정된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3월 말쯤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은 대구'구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인천시 등에서 다음달 말까지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 중순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하위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구체적 조례 제정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유통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에다 매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주말 영업까지 중단하면 대형마트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대리인격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 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빅3' 업체 대표들은 9일 오전 지식경제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창희'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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