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금융권 전세금 대출, 1금융권으로 보증 전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높은 이자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금융권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현재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중인 고객이다. 하지지만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나 연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

지원 한도(질권설정을 하는 경우)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가 최대 5천만원을,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천500만원.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협과 신한'하나'외환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