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1금융권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현재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중인 고객이다. 하지지만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나 연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
지원 한도(질권설정을 하는 경우)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가 최대 5천만원을, 연소득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천500만원.
보증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협과 신한'하나'외환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