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춘(56) 새누리당 구미을 예비후보가 아직까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선지역인 구미을 선거구의 총선 후보는 김태환 후보와 김찬영 후보 간 여론조사로 정해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53조 4항)을 어겼다며 등록을 취소했다.
3군 작전차장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전역을 신청한 뒤 1월 1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5일 새누리당의 구미을 선거구 경선 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에 낸 전역지원서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로 지난달까지 현역 군인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만 해도 통상 한 달 정도인 전역 절차를 거치면 선거운동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전역지원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무원은 90일 이전에 사직을 해야하는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경북도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이 후보의 등록 무효를 통보받았다"며 "당으로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를 판단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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