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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로 공 넘어 간 '의무급식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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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로 제정을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71일 동안 대구시민 3만2천169명의 서명을 받아 작년 12월 1일 대구시에 청구인 명부를 접수시켰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교육청과 예산 협의 등을 이유로 조례안 송부를 미뤄오다 명부를 접수한 지 111일이 지난 20일에서야 시의회에 조례안을 넘겼다.

운동본부는 최근 시민들에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골목길 투어를 펼쳤다. 운동본부 측은 이달 15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20일까지 대구 8개 구'군을 돌며 조례 제정 홍보활동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가 예산 타령만 하며 조례안을 질질 끌다가 넉 달 가까이 지나서야 시의회에 넘겼다. 앞으로 시의회에 시민사회의 뜻을 인식시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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