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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껌값'도 안 되는 기업 가격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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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말 그대로 '껌값'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13건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평균 2% 수준에 그쳤다. 특히 13건 중 컴퓨터용 컬러 모니터 브라운관(0.89%), 시판 우유(0.86%) 등 5건은 1%도 안 됐다. 담합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담합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20건이 넘는 담합 사건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5%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세부 항목에서 임의적인 감경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담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관련 매출액의 15~20%나 됐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담합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담합을 없애려면 우선 과징금 감경 기준부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담합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면 된다. 바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아울러 미국처럼 담합한 기업이 피해를 본 소비자를 찾아서 피해 금액을 의무적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도 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과징금을 소비자 소송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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