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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금리 적용 부당 이익 농협 간부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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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A단위농협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시중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농협 전무이사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시중 기준금리가 하락했지만 대신 가산금리를 하락폭만큼 높여 받아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변동금리 대출에서 2억9천만원의 부당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란 신용도나 담보 등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이자율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해진 이자율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금리 변동에 대한 세부 적용방법을 잘 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물어왔던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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