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 금리 적용 부당 이익 농협 간부 4명 불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지역 A단위농협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시중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농협 전무이사 등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시중 기준금리가 하락했지만 대신 가산금리를 하락폭만큼 높여 받아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변동금리 대출에서 2억9천만원의 부당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란 신용도나 담보 등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이자율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해진 이자율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금리 변동에 대한 세부 적용방법을 잘 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물어왔던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