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건설현장 상당수가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벌이다 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포항지역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 모두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돼 이 중 9곳을 형사처벌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접기 등 전기기구의 접지 미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포항지청은 관련법을 위반한 10곳 38건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불구속 입건(9건), 과태료(193만원) 부과(5건), 작업중지(4건), 시정지시(20건) 처리했다.
포항지청은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일부 건설현장은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 건설업체들이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지청 고재광 팀장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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