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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역대 최악 되나…본회의 무산 폐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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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등 폐기 처지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전망이다. 최루탄을 비롯해 온갖 폭력 사태가 터지는 속에서도 사상 첫 '국회의원 300명'만 유일한 성과로 남긴 '못난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24일 '몸싸움 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수정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18대 국회에서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되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 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들도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북 결의안 역시 합의하지 못했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 두는 이유는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로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누리당은 이날 "몸싸움 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수정을 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180일 동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결과가 나오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요구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합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열어놓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취소 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커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18대 국회 미처리 법안은 전체 발의안의 절반 수준인 6천800여 건에 달해, 이대로 임기를 마칠 경우 18대 국회는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최다 법안폐기 국회'라는 별명을 얻을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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