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소환요구를 거부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박 검사에게 3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검사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에게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출석 요구는 현행법상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3차례가량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경찰은 박 검사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박 검사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루빨리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고소인은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박 검사는 검사라는 지위를 떠나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창원지검 소속이었던 박 검사는 당시 밀양경찰서 소속 정모(30) 경위의 수사지휘 검사였다. 정 경위는 박 검사가 수사 축소 지시를 하고 심하게 모욕했다며 지난 3월 박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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