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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불합리 조사방법에 문제…감사원, 새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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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통계청 대상 감사 결과 보고에서"개별 품목별로 조사대상처의 유형을 선정해야 함에도 품목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별 품목이 아닌 농축사산물 및 가공식품 전체 조사대상처를 대상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 지침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서비스업 총조사' 및 '도소매업 조사'에서 파악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따라 조사품목 수와 조사대상처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난 2010년 조사대상처를 재조정하면서 158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품목의 판매처 비중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슈퍼마켓의 조사처 비중이 실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20.4%)보다 13.1%포인트 높은 33.5%로 책정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판매액 비중은 38.2%, 33.8% 보다 각각 0.7%p와 12.4%p 낮은 37.5%와 21.4%로 정해졌다.

특히 백화점에서는 '맛김'을 비롯해 10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소매업종에서는 50개 품목이 조사되지 않았다. '소금' 등 146개 품목은 과소 조사되고 '김치' 등 134개 품목은 과다 조사되는 등 소매업태 유형에 편중돼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방식을 살펴본 결과 슈퍼마켓에서의 가격은 과다 조사되고 전통시장의 가격은 과소 조사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통계청장은 개별품목별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비례해 조사대상처를 선정한 후 가격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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