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 180여 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69개 제품(행정안전부 선정 품목)에 걸쳐 제품가의 80~90%를 지원'보급한다.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분야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37개 ▷지체'뇌병변 분야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14개 ▷청각'언어 분야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등 18개 등이다.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대구시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한해 시가 90% 부담한다.
희망 장애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at4u.or.kr)나 대구시 IT산업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는 8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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