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주차난이 극심한 울진읍 등 4개 읍면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군은 단독주택의 담장 허물기나 대문 개조 또는 철거 후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담장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150만원, 평행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200만원, 대문 개조 또는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는 최고 2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31일까지 주차시설 설치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작업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사업효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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