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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배상' 역사적 판결, 정부 역할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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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4일 일제 강제징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일본 민간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먼 이국 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판결의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임을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불법 강점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부분도 눈에 띈다. 재판부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협상 당시 개인 청구권 소멸은 이견을 남긴 채 타결된 것으로 완성된 협정이라 할 수 없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는 물론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범 국가와 전범 기업의 과거 이미지만 되살릴 뿐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일제 피해자 문제를 개인 차원의 일로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들어야 했다. 정부는 이제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외 자산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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