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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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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적 시행

칠곡군내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지게 됐다.

칠곡군은 토지공유로 인한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제한면적과 건폐율 등의 제한규정에 우선한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⅓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20%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칠곡군청 민원봉사과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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