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내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지게 됐다.
칠곡군은 토지공유로 인한 소유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제한면적과 건폐율 등의 제한규정에 우선한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⅓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20%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칠곡군청 민원봉사과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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