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이 원칙을 어긴 세무행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는 빠트리고 엉뚱한 사람을 조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 본청과 대구 등 4개 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00명을 '2009년도 개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기준과 산식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마련'적용하는 바람에 조사 면제 대상인 6명이 엉뚱하게 명단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해당 기관장에게 이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 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에 매겨 조사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온 대전세무서와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력이 있는 업체를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서 누락한 성남세무서 등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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