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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 겸직금지, 총리·장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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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장·청와대 수석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3권분립 원칙을 지킬지,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현 상황을 고려할지 논란이 있었지만 '특권 폐지'라는 큰 틀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 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이 겸직금지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교수 겸직 문제에 대해선 법안에 '휴직 또는 사직'이라고 명시할 계획이다. 여 의원은 "기존 법안에는 '휴직'만 명시돼 대학에서 사직시킬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학칙에 따라 사직 또는 휴직을 시키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직도 일절 겸직 못 하게 하겠다. 전면금지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겸직 가능 범위를 '무보수'공익 활동'으로 제한하고 겸직을 원하는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사안을 겸직심사위에 회부해야 하고, 겸직심사위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1개월 내에 사임해야 한다.

여 의원은 "겸직금지를 위반할 경우 징계절차에 착수하며, 거부 시 윤리특위 등을 통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적용시점은 공포 후 즉시 또는 3개월이 될 전망이며, 4'11 총선으로 선출된 19대 국회의원 전원이 대상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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