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 내에 2개 이상 노동조합을 인정한 복수노조 제도를 시행한 뒤 지역 사업장의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1년간 접수된 대구경북의 복수노조 관련 사건은 8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개월간 10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올 들어 78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올해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총 325건의 24%(78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교섭요구 노조 공고 시정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각각 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5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중 46건을 인정, 3건 기각, 18건을 각하 처리했고, 21건은 신청이 취하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건으로 확인됐다.
정종승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는 교섭요구노조 공고와 교섭대표노조 결정 관련 접수가 80%나 됐는데 올 들어서는 교섭요구노조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사건이 대부분(96%)"이라며 "이달 1일부터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다수 노조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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