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아근로 단축·아픈 가족 돌봄 무급휴직 내달 시행

육아휴직을 하기 힘들었던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가족 내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도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길이 열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일정 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또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이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한 뒤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고 대신 고용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근로단축 개시와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연간 최대 90일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사업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 2일, 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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