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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권 포기 뒤집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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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19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새누리당은 앞장서서 불체포특권을 금지하기로 공언한 마당에 스스로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섬으로써 특권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게 됐고 국회 개혁에 대한 한 가닥 기대감마저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함께 상정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검찰 기소 단계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의원에 대한 유죄를 입증해 1심 판결까지 난 후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더라면 하는 시점의 문제가 지적된다.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 시대에 정치적 탄압을 막으려고 마련된 것이지만 주로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한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검찰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으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살피더라도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거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또한 검찰 개혁 작업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것 역시 국회의 몫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실망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자성하고 특권 포기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다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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