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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위험' 전자발찌 대상자 매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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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 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를 보급하고,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으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범죄,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중대 성범죄자는 약 30%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범자 첩보 수집을 위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과 CCTV 등의 방범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영상 분석 시스템과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 시스템을 형성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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