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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무죄판결…일정 보상금 지급 헌납 수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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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배모 씨의 집. 배 씨의 친형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고도현기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배모 씨의 집. 배 씨의 친형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고도현기자

"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치지 않았다."

구속 후 줄기차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배모(49)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 씨는 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본지에 편지를 보내 문화재청 관계자가 해례본을 확보하기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으며 일부 증인들의 사전공모와 위증으로 사건이 조작돼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초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일부 증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으로 패소했다는 것이었다.

◆배 씨의 무죄 판결 배경은

배 씨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해 골동품상 조모(67) 씨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훔쳤다는 증거가 없이 법원이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내린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문화재청 관계자가 개입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배 씨는 때가 되면 자신이 해례본을 소장하게 된 경위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기증식 행사는 책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는 것을 공식화해 나의 심경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예시하면서 문화재청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해례본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증인들을 포섭, 사실에 어긋나는 조작을 하고, 다른 국가기관을 압박했다며 구체적으로 문화재청 관계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결국 배 씨는 2심 판결에서 해례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례본의 행방은

배 씨는 2심 판결에서 "해례본을 공개하고, 국가의 전문기관에 맡겨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동안 해례본이 자신의 집에 원래 있던 책인데 뒤늦게 해례본인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배 씨와 함께 골동품상을 한 적이 있다는 김모(54)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배 씨가 상주 골동품상인 조 씨에게서 30만원을 주고 고서를 사오면서 상주본이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상주의 배 씨 집을 3차례나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배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일부 주민들은 '상주본을 낱장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 안전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등을 봐 상주본 행방에 대해 더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결국 상주본의 출처와 행방, 향후 상주본의 처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배 씨의 판단과 행동에 달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상주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배 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서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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