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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朴 2人 공조 "기초장·지방의원 공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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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이재오 의원 법안 발의

정몽준'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 90일 전부터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 당의 정당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나타난 갖가지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두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 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집권당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를 선언하고 2선으로 물러난 여당 내 비주류 중진 두 의원이 그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져 왔던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법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 지지 성향의 제18대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천을 받은 현재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친 박근혜 진영 인사들로 일거에 교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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