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 통과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민청구 발의로 만든 원 조례안과 차이가 많은 것이 원인이다. 시민단체는 전면 무상급식과 대구시의 사업비 30% 부담 등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무상급식을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했고, 사업비도 시와 구'군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전면 무상급식 주장과 사업비 부담에 따른 제한 급식이 근본적인 논란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률과 급식센터 설치와 같은 문제도 있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다만 사업비 마련과 시작 시기가 문제다.
올해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36%로 7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 14%, 부산의 35%보다는 낫지만 광주 60%, 서울 59%, 인천 57%와 비교하면 턱없이 떨어진다. 그나마 지난해 17%대에서 시의회가 100억 원을 늘리면서 높아진 것이다. 시의 부담률은 전체 사업비의 15%로 광주 41%, 서울과 인천 30%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대구시가 얼마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소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당장 전면 무상급식은 사업비 부담이 커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9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고, 중학교까지로 늘리는 추세라면 무상급식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가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 조례를 제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대구시도 사업비 부족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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