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1천570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배 이상 늘어난 4천801건, 올해는 1학기에만 4천477건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9년보다 6배나 느는 셈이다. 올해 일어난 사례는 학생에 의한 폭언과 욕설이 61%로 가장 많았고,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75건이나 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여교사의 20%가 성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도 지난해 47건에서 올해 1학기만 9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다. 가정이 핵가족으로 전환하면서 자녀의 수가 적은 데 따른 자녀 과보호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런 행태가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사례 중에는 교사 책상에 오물을 뿌리거나 도끼를 올려놓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반면 학교로서는 학생 인권이 대두하면서 체벌이 금지되자 대체할 학생 지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 학교가 쉬쉬하고, 교사도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대개 쌍방 합의로 유야무야되거나, 처벌이 가볍다. 올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96건이었지만, 처벌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교권 침해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곧바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론이 강하다. 교권 침해 사건도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도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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