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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사유지가 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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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높은 사유지 비율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유지 비율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공산이 높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팔공산 도립공원 전체 면적 12만5천668㎢ 가운데 국'공유지는 23.6%(2만9천653㎢)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 사유지와 사찰지가 76.4%나 된다. 사유지가 8만5천568㎢(68.1%)로 가장 넓고, 사찰지는 1만447㎢(8.3%)를 차지한다. 2010년 경북도가 팔공산과 봉화 청량산, 구미 금오산, 문경새재 등 도립공원 4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사유지 비율이 문제가 됐다. 당시 국립공원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봉화 청량산으로 승격 가능성은 78%였고, 금오산 74%, 팔공산 74%, 문경새재 68% 등의 순이었다. 당시 경북도는 청량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자 승격 추진을 유보한 바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연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팔공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역사'문화적 가치 등은 국립공원으로 자격이 충분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

도는 기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승격 추진을 계기로 팔공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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