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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대출' 금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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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공공기관 보증이 붙은 '무위험 대출'금리에 불합리한 차등을 두지 못하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6개 보증기관과 은행들이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약관 개정은 일부 은행들이 손실 위험 없는 보증에 대해 대출자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우회적으로 부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대출의 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증기관은 은행이 통보한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점검해 가산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채무를 대신 갚는 것)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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