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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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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다음달 17일까지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친목단체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 정산보고가 불성실한 단체와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사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4억9천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달 17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또한 건전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단체 보고금 지원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www.chilgok.go.kr)를 참조하면 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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