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의 한 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당했다.
영천시는 취득세'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한 이 골프장의 잔여 부동산, 캐디 숙소, 자동차, 건설기계 등 29건과 국세환급금, 예금 등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원가량이며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은 80여억원에 달한다.
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회원권 분양 실적 저조로 이 골프장의 납세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신탁회사 수익증권을 담보물권으로 확보한 뒤 내년 2월초까지 지방세 징수를 유예했다. 이 골프장은 진입로 미완공 등으로 지난 2월 초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담보물권인 신탁회사 수익증권을 공매할 방침"이라며 "골프장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추가 압류, 금고 압류 및 골프카트 봉인,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