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4일 A(42) 씨와 B(3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15일 구미시 옥계'양포'송정동 일대 주택과 차량에 '불산사태진실규명협의회' 명의의 유인물 6만4천 장을 만들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뿌린 유인물에는 '구미시는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돈 잔치 하느라 바쁘다', '피해주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불산 피해 농작물이 유출되고 정부와 구미시가 일부 농'축산물을 식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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